금융위 “2금융권, 중금리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확대”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업권 등 2금융권에게 중금리 대출 취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을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포함한다.먼저 금융위는 업권별 민간 중금리 대출 적격 요편을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되는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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