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정리 혼인신고 7년이내 신청 가능!
1.입주자모집일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7년이 넘었더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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