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이번에는 합법화 하나?

타투, 이번에는 합법화 하나?



(서울일보/김병건 기자)문신(타투)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대부분 불법이다. 의료법상 사람의 피부에 일부 상처를 내는 행위라서 의사가 아니면 불법 의료 행위가 된다.과거 문신이라면 특정 집단의 동질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리를 포함한 유교문화권에서는 형별의 일종으로 문신을 하기도 했다.서양에서는 조난당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도 문신을 새겼다. 조난 후 사망했을 때 후일 시신 수습 시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몸 여기저기에 특징적인 문신을 새겨두는 것이다.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이런 문신도 신원 파악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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