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공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이나 인상 폭이 적절한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판단할 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제시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3줄요약계속해서 읽기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공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이나 인상 폭이 적절한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판단할 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제시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3줄요약계속해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