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사문서위조 ’ 항소심서 무죄 판결…1심 뒤집어
(서울일보/현진 기자)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사문서위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피스텔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서 징역형 1년8월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살았으나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와 달리 양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문제의 가옥은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D리버하임이며 위의 사진은 양씨가 주택 소유 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웃하며 오가던 시간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으로 재판 증거 자료로 쓰인 사진물이다. 문재가 생긴것은 양씨가 집구입 당시 명의를 빌린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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