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집 살 필요 없다..” LH 행복주택 신분 달라져도 계속 거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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